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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2020-03-23 22:32:28 0 comments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Competition Regulation Method for Securing Platform Neutrality in the Mobile Ecosystem)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T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2012년 겨울호, 2013.01, 9-37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1. 문제의 제기

  모바일 생태계(mobile ecosystem)는 모바일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다른 단계에 속하는 기업들이 상호보완적인 공생관계를 통해 효율적 생산과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분산형 생산 및 혁신 시스템을 의미한다. 컨버전스 환경에서는 플랫폼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대표적인 산업 구성방식이 되고 있다(김도훈, 2010). 모바일 생태계 역시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다른 산업 생태계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므로 플랫폼을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플랫폼(platform)이라는 용어는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특히 IT 산업에서는 통신 분야보다는 방송 또는 인터넷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송 계층 내에서도 물리적 망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논의의 중심이 되다 보니 독립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지 못하여 플랫폼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제도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분야에서 통신 분야, 나아가 방송 분야로 침투하는 방식인 모바일 데이터 사업에서는 기존의 통신 분야와 다르게 네트워크 보유자와 독립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모바일 산업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모바일 생태계가 논의되고 있다.

  콘텐츠(contents)-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단말기(device) 계층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되던 모바일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는 제품과 서비스의 ‘모듈화(modularity)’에 의하여 계층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생태계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 모듈화란 미리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로를 연결하는 모듈 단위로서의 시스템 설계를 말한다(Ballon & Van Heesvelde, 2011). 모듈화에 의하여 계층을 전제로 한 위계적인 조정의 필요성은 감소되었지만, 이를 대신하여 모듈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와 가치 흐름에 대한 정보통제자(gatekeeper)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계 구조에서는 플랫폼 간의 경쟁이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되었고, 플랫폼 보유자가 그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장에서 표준적인 지위에 이르러야 한다.

  IT 산업에서의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플랫폼이 운영체제, 미들웨어, 핵심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계층적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영주·송진, 2011). 경제적으로는 플랫폼이 서로 다른 복수의 이용자 집단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이상규, 2010), 이러한 경제학적 정의는 특히 양면시장(two-sided market)1)의 성격을 갖는 시장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의 중개수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플랫폼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기술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플랫폼 중립성 확보라는 제도화와 관련된 연구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플랫폼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요소로 재구성하고 다른 유사한 개념과 구별하게 하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술과 사업전략의 영역에서는 개념 정의가 논의의 공통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규범의 영역에서는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승재(2011)는 플랫폼을 규범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다음 단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설비 등으로 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적 정의를 규범적으로 충실하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는 플랫폼이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플랫폼 중에는 정보통제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중립 플랫폼도 존재하고 이러한 플랫폼에는 중립성 요구와 관련된 특별한 경쟁 이슈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규범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플랫폼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갖는 영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립성이라는 규범적 요구는 플랫폼 제공자와 플랫폼의 매개로 형성되는 네트워크(platform-mediated network)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플랫폼의 규범적인 정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에 더하여 플랫폼 보유자가 플랫폼 매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조정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
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규율의 요소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플랫폼의 규범적 정의는 플랫폼을 구성요소와 규칙 제정의 합집합으로 보는 정의(플랫폼전문가그룹, 2012)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규범의 영역에서는 플랫폼 보유자가 가치 창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비가격 수단으로 인하여 사적인 규제자(private regulator)로 자리 잡는 것(Boudreau & Hagiu, 2009)이 경쟁규제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IT 산업에서 논의되던 다른 플랫폼과 비교할 때 단말기의 진화에 따라 플랫폼의 성격 역시 진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처폰 단계까지는 운영체제(OS)와 미들웨어(middleware) 소프트웨어가 구별되어 PC용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플랫폼=OS’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보유하지 않는 플랫폼을 상정하기 어려웠다. 그에 반하여 스마트폰에 이르러서는 개방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라는 OS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인하여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아마존과 같이 운영체제와 독립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비운영체제 (non-OS) 플랫폼이 등장하여 플랫폼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기초가 되는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 내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개념요소와 적용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보다 정밀한 규범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바일 플랫폼을 규범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요소로 구성하여 그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이용자의 시장 접근성과 경쟁제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범적 관심이 대두된다. 이것이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 논의다. 플랫폼 중립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기능 확대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자 간의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논의 차원이 플랫폼 계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간 규제 형평과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한다. 이 연구문제는 선행 작업으로서 플랫폼 및 플랫폼 중립성의 내용 및 성격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실증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도화 방안에 초점을 둔 규범적 연구라는 속성상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관련된 논의에 대한 소개는 최소화한다는 점을 일러둔다. 따라서 이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모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와 관련된 기초적 논의를 살펴보고(2), 경쟁규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의 준거 틀로서 기존에 규제가 적용되었던 시장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시장을 비교하고 후자에 특유한 요소를 검토한다(3). 이어서 플랫폼 중립성 확보 필요성 논의의 실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기된 현안을 소개하고(4),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착안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후(5), 글을 맺는다(6).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2012년 겨울호, 2013.01, 9-37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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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2019-05-16 22:38:09 0 comments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Online Platform Markets and Competition Law Issues)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11, 3-3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Ⅰ. 서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전사(前史)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역설하며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산업이 조직화되고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비로소 역할을 갖는 경쟁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경쟁법의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현재의 시대는 인터넷의 출현과 그 확대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서 가장 첨단의 연구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야일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는 아직 합의되거나 법제화된 정의가 없으나,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최근에 플랫폼, 인터넷 중개자와 협력경제에 대한 규제 환경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조사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인터넷을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별되지만 독립적인 이용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적어도 이용자 집단 중 하나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산업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산업적인 변화는 웹 기반 경제의 도래이다. 웹 기반 경제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면서 등장하였다. 웹 기반 경제 하에서 산업계의 중심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C 기반 경제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던 MS의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토가 도움이 된다.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MS 행위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경제의 대두를 저지, 지연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MS PC 기반 경제 하에서 PC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의 사실상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OS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OS가 기반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적인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변화 속도가 빠른 IT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독점력을 장기간 유지, 행사하였다. PC 운영체제는 인텔 호환 PC의 핵심적인 하드웨어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등을 구동시키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환경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구동환경을 제공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서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플랫폼 기능을 하였다. MS는 자신이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한 사업 기반에 도전을 가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이를 모방하거나 PC 운영체제 내 에 구현 또는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PC 운영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봉쇄 또는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MS의 전략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대상은 운영체제가 갖는 미들웨어(middleware) 기능, 즉 하드웨어와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양쪽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 Java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의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수 개의 주정부에서 1998 5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MS를 셔먼 법 제1조 및 제2조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미국, EU 및 한국을 주된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던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MS의 경쟁자 봉쇄 또는 차단 전략이 갖는 경쟁제한성을 뒷받침해주는 경쟁저해이론(Theory of Competitive Harm)의 정립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준 경제학 이론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이론이었다. 네트워크 효과의 경제학 이론은 MS PC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 효과는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립적인 표현인 반면에,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용어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다. 네트워크 효과 이론은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상황(counterfactual)을 상정하고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초래한 상황을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으로는, 첫째,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MS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기술혁신은 무엇이고 MS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 수 있다.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PC기반 경제에서의 MS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경제의 도래로 경쟁법의 관심의 대상 역시 웹 기반 경제, 특히 이러한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관심의 초점은 첫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도 MS에 상응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사업자 역시 신경제 시장 진입자 등장의 잠재성에 의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과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는 PC 기반 경제에서 MS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경쟁자 배제의 유인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여기서 MS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가상적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은, 첫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그 사업자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기술혁신은 무엇이고, 그 사업자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먼저 웹 기반 경제의 출현부터 스마트폰 모바일기반 경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의 단계별로 일어난 일과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변화가 경쟁법적 접근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한 후(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주요 국내 경쟁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경쟁법적 쟁점을 일별하기로 한다(Ⅲ).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법의 갈 길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를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중간 점검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Ⅳ).


『경쟁법연구』 제3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11, 3-3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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